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Close

보도자료

공유하기 링크복사 출력하기
게시글 상세페이지

게시글 상세페이지입니다.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작성자 : 김소연 담당부서: 조달가격조사과 조회수 : 665 등록일 : 2022-08-16 10:24:56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위반업체 8개사, 부당이득금 3억 8천만 원 환수 결정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및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8개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3억 8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조달가격의 신뢰성 확보와 국가예산절감 등을 위해 계약가격을 시장공급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부여한 의무
 ㅇ 먼저, 레미콘, 물탱크, 특수지붕재 제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계약업체 3개사에 대해 1억 4천 8백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
 ㅇ 조달계약가격보다 민수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보건용 마스크, 석재블록 및 핸드드라이어 계약업체 4개사에 대해서는 2억 3천 1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ㅇ 또한 직접생산을 위반한 유아용탁자 계약업체 1개사에 대해서는  6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결정했다.


□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 공정한 조달질서가 정착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21), 황윤영 사무관(042-724-7322)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 042-724-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