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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
작성자 : 대변인실 조회수 : 3621 등록일 : 2024-09-19 09:56:3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

평가의 전문성 제고.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도 도입(2025.6.30.까지는 시범운영).

(당초) 평가위원들이 전체 평가항목에 대하여 공통평가(100%).
(개선) 공통평가(60%) + 전문평가(40%).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당초) 수요기관이 직접 적합성 평가 수행.
(개선)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적합성 평가 대행.

공정경쟁 환경 조성.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당초) 평가위원 영향도 응답 조사결과에 따라 허위내용의 경미성 여부 판단.
(개선) 내부 심의를 통해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하여 판단.

타사 비방 시 불이익 부여.

(당초) 불이익 없음.
(개선)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비방있음’으로 판단 시 0.1점 감점.

중소기업의 발표 비용부담 경감.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당초) 고시금액 2.2억 원 (유지·보수 사업은 5억 원 이상).
(개선) 5억 원 이상 → 4천여 개 기업이 약 195억 원의 발표자료 작성 비용을 절감.

기술력 있는 업체 선정.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25.7.1. 입찰공고분부터).

(당초) 물품·일반용역.
(개선) 물품·일반용역 + 기술용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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