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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4개 규정 개정· 시행 알림
작성자 : 안광원 조회수 : 20 등록일 : 2025-06-30 16:39:25 담당부서: 건설기술계약과 전화번호: 070-4056-7566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4개 규정 개정· 시행 알림



시행일 2025.7.2.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