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천정원
조회수 : 74
등록일 : 2025-07-04 21:19:55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전화번호:
070-4056-7522
조달청공고 제2025-268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주식회사 삼정기업 법정관리인 이호철(721115-1******)
나.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지나3길 34-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수요 ‘구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교사증축공사’에 대하여 공사포기서 제출 및 법원의 계약해지 허가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6522)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9-2381
○ 제출기한 : 2025년 8월 8일(금) 14:00까지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