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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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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내용 시작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 조달청 고시 제2023 - 41호(2023. 7. 21.) 개정
    • 2023년 7월 21일 조달청장

제1 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 0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02. "구매담당부서"란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 0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 04.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란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상표 사업의 주체인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 05. "적용기술"이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 06. "공동상표"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도입․이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장을 말한다.
      • 07.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동 조항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8.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공동상표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상표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 9. "대표법인"이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설립 또는 소속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사업을 총괄․선도하는 중소기업자이다.
      • 10. "공동상표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란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을 말한다.
      • 1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참여기업과 당해 공동상표의 대표법인을 말한다.
      • 12. "동일물품"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 1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이란 같은 법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번호 10자리를 말한다.
      • 14. "기술심의회"란 제11조 및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술심의회를 말한다.
      • 15.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 16.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 17.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에 규정에 따라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신청제품)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 0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 0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건설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보건신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용된 제품,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제품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
      • 03.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 04.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품질인증 제품(K마크)
        • 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품(GS)
        •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 제품(에너지절약),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인증표시 제품(고효율기자재)
        •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
        • 사.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표지)
        • 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표시 제품(KS)
        • 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제품
        • 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제품
        • 카.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 제품(GD) 중, 최근 3년 이내 (신청서 제출마감일 기준) 우수상 이상을 수상한 제품
        • 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제품(Q마크)
        • 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제품
        • 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제품인정기구 또는 제품인정기관의 인증제품(KAS인증)
        • 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01. 현장 시공에 따라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을 포함한다)
      • 02.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 ③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기술소명자료"라 한다)와 그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적인 품질ㆍ성능 및 조달제품으로서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품질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0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한다). 다만 고가의 시험 비용이 수반되고 제품 품질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시험성적서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도 같다.
      • 02. 그 밖에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한다)
    • ⑤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⑥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여러 가지의 선택규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⑦「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1항에 따른 신청제품은 조달청 공고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장 지정

  • 제4조 (신청자격)
    • ①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의 소유권을 보유한 대표법인이어야 한다.
    • ② (제7조 6호로 이동)
    • ③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한 물품은 제3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여된 품명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 ④운영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를 포함)이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물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단,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에 대한 권리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 13 서식]에 따른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신청요건)<삭제>
    • ① (제6조2항으로 이동)
    • ② (제11조의3제2항으로 이동)
    • ③ (제11조의3제3항으로 이동)
    • ④ (제11조의3제4항으로 이동)
    • ⑤ (제11조의3제5항으로 이동)
    • ⑥ (제4조3항으로 이동)
    • ⑦ (제4조4항으로 이동)
  • 제6조 (지정신청)
    • ① 신청자는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류는 [별표 1] 및 공증받은 정관, 공동상표 관리 ·운영규정([별지 제6호]에 따라 작성)이며, 품명별(물품분류번호 8자리)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④ 신청서류는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 ⑤ 이미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물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품질인증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신청 물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 지정 공동상표명도 가능)
    • ⑥ (제3조제7항으로 이동)
    • ⑦ 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7조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심사․지정의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 (심사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 01. 2회 이상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02. 신청서류가 위조, 변조 등 허위서류로 확인된 경우
      • 03.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04. 신청물품에 대한 생산공장이 없는 경우
      • 05.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경우
      • 06.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은 동일물품 또는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물품으로 ‘우수조달 물품’과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수렴)
    • ①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심사 전에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 (심사절차․방법)
    • ① 심사는 신청제품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는 현장실태조사와 영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심사, 조달물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는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 ②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물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기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 (현장실태조사)
    • 지정심사를 신청한 운영체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9호의 2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또는 조달품질원)에 현장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 (지정심사)
    • ① 지정심사는 기술심의회에서 한다.
    • ② 기술심의회는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영전문가(MBA)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지정심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체계와 심사기준에 따라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로 구분하며, 물품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물품평가 적합자에 대하여 법인평가를 실시한다.
      • 01. (제11조의2제1항으로 이동)
      • 02. (제11조의3제1항으로 이동)
    • ④ (제11조의2제2항으로 이동)
    • ⑤ (제11조의2제3항으로 이동)
    • ⑥ (제11조의3제6항으로 이동)
    • ⑦ (제11조의3제7항으로 이동)
    • ⑧ (제11조의2제4항으로 이동)
    • ⑨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신청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자 및 의견 제출인에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⑩ 지정심사 결과는 지정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물품평가)
    • ①물품평가는 참여기업이 생산하는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품질의 우수성과 규격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②물품평가는 신청물품을 물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이 신청물품의 기능구현과 제품에 미친 영향도 등을 [별지 제11호의 1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 ③물품평가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이때 "통과" 판정을 받은 참여기업의 수가 5개 이상이어야 법인평가를 실시하며 통과 못한 참여기업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에서 제외한다.
    • ④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 물품평가에서 제외한다.
      • 01.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 02.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03.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디자인인 경우
      • 04.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05.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06. 제6조제5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에 적용된 동일 기술인증인 경우로서 신청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동일한 경우
    • ⑤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의 편의를 위해 신청자로 하여금 기술심의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물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01. 설명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정하며, 발표자들은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 02. 설명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신청책임자 또는 책임기술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내에서 보조기술자 또는 평가자료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석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03. 설명은 지정된 시간 내에서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설명자료와 다른 내용의 추가 설명 자료는 제출 할 수 없다.
  • 제11조의3(법인평가)
    • ①법인평가는 대표법인이 참여기업 간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실적 또는 창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②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제3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한 기술인증을 1개 이상 보유(제3호의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참여기업은 신청물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술인증에 대해 1개 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③참여기업의 40% 이상은 품질인증(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④제2항과 제3항의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 보유비율은 [별지 제1호의 붙임 2]의 법인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따른다.
    • ⑤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소기업이어야 한다.
    • ⑥법인평가는 공동상표 참여기업 간 협력정도와 시너지효과 등을 [별지 제11호의 2 서식]의 심사서에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 ⑦법인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적합여부"와 평점으로 판정하며, 6개 평가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의 수가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고,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값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한다.
  • 제11조의4(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01. 제3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특별한 사정 유무 및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의 인정 여부
      • 02. 제7조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지정 제외 여부
      • 03. 제13조에 따라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 제12조 (최종심사)
    • ① 최종심사는 제11조에 따라 지정심사를 통과한 물품을 대상으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다.
    • ②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담당부서는 최종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계약 시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지정심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의견, 제10조에 따른 현장실태조사결과 및 구매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심의내용을 첨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 제13조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및 심의)
    •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규격사항 등 보완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보완 후 재상정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 01.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다만, 신성장 산업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이 신성장산업분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정한다.
      • 0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
      • 03. 신청자의 불공정 행위 등 우수조달공동상표로서 적정성 여부
      • 04. 기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0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 0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이의제기에 대한 주요사항
      • 0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재심사에 대한 주요사항
      • 04.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취소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단, 명백한 경우 심의를 생략한다.
      • 05. 그 밖에 지정업체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 제14조 (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발급)
    • ①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결과는 최종심사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제외, 재심사로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신청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6 서식]에「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하는 물품등과 같이 지정 시점에 물품식별번호 부여가 곤란한 규격은 물품식별번호 항목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발급한다.
    • ④'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15조 (적용기술 등 유지)
    • ①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표법인은 지정심사 시의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정심사 시 평가받은 생산·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제반사항은 지정기간 동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생산 및 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 ③대표법인은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1.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 02.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인증 등이 최초 지정당시 명기되었던 유효기간에 따라 만료된 경우
      • 03. 그 밖에 경미한 변동사항으로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 및 계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년이내에 발행한 동등이상의 시험성적서로 적용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
    • ⑤조달청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 (지정기간)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장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제17조 (참여기업의 추가 신청 및 탈퇴)
    • ① 기존의 운영체에 신규기업이 참여하려는 경우,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신청방법은 제6조의 지정심사 신청방법을 따른다.
    • ③ 참여기업의 추가 신청은 지정기간이 6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연장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참여기업의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추가기업에 대한 심사는 최초 지정심사에 준하여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법인평가는 [별지 제1호의 붙임2]의 (1)기술·품질의 확보, (3)소기업의 참여지원, (6)공동상표 사업의 성공가능성의 ⓐ신용평가등급 등 3개 항목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평가하여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시 불합격 처리한다.
    • 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 중 탈퇴기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나머지 참여기업에 대하여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보유 비율 및 소기업의 참여 비율을 토대로 최초 지정요건에 준하여 지정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 제18조 (지정관리심사)
    • ① 최초 지정일로부터 1년 6월 후 지정관리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납품실적이 있고 계약 및 사후관리 관련 제재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관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 ③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효과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잔여 지정기간(1년 6월)에 대해 지정 유지 또는 지정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지정관리심사의 평가는 [별지 제11호의 3 서식] 에 따라 지정심사에 준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2개 평가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의 수가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인 물품을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제19조 (지정기간의 연장)
    • ①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공동상표의 대표법인은 지정기간 만료일 150일전부터 120일전까지 [별표 1]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담당부서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 연장심사는 최초 지정심사에 준하여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를 실시한다. 단 물품평가는 참여기업이 추가지정을 요청한 신규물품(적용기술 또는 규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의 연장심사 시 물품평가를 생략하는 기 지정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유효 여부의 판단은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
      • 0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 2개 이상의 기술이 적용된 물품으로 그 중 잔여기술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은 연장할 수 있다.
      • 02.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 03. 제37조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0조 (규격·인증 등의 추가)
    • ①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규격(인증)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규격의 추가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0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0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한 인증과 동일한 인증을 적용한 경우
      • 0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 ②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규격(인증)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대표법인은 [별지 제14호1 서식]의 규격(인증)추가 신청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규격[별지 제11호의4 서식] 및 인증[별지 제11호의5 서식] 추가는 참석 심사위원 2/3 이상이 각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규격(인증)추가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01. 제38조 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증서에 명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 02. 제1호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제1호와 관련한 심판 또는 소송,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03. 제36조의 2에 의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 ⑤ 제1항의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는 수사・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 (하급심 포함)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1조 (이의신청 및 처리)
    • ①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 등을 통해 검토·심사·결정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01. 이의내용에 대한 해당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 02. 소관부서 또는 구매담당부서의 검토
      • 03. 기술심의회의 심사(단, 기술·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심사위원 중 5~10인 내외로 구성한 기술심의회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이의신청 심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 04.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결정(단,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장 기술심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

  • 제22조 (심사위원의 관리 등)
    • 심사위원의 모집, 선발, 해촉 등 관리에 관한 일체 사항은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 제23조 (기술심의회 구성)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1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 제24조 (심사위원의 기피 및 제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기술심의회 개최 전에 평가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 0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신청물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 02. 신청물품의 기술인증, 품질인증, 특허 등의 사무에 참여한 경우
      • 03. 공공기관에서 신청물품에 대한 계약·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우
      • 04.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 05.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06.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07. 그 밖에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기술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심사위원 명부에서 제외)
    • <삭제>
  • 제25조 (기술심의회 진행)
    • ① 기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에게 심사기준의 특성·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 ② 평가자료는 평가 전일 5~7일전에 심사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물품설명)
    • ① (제11조의2제5항으로 이동)
    • ② (제11조의2제5항제1호로 이동)
    • ③ (제11조의2제5항제2호로 이동)
    • ④ (제11조의2제5항제3호로 이동)
  • 제27조 (심사점수 산정)
    • ① 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체계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 ② 심사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28조 (심사수당 지급)
    •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계약

  • 제29조 (계약의 원칙)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계약은 지정받은 업체에서 [별지 제16 서식]에 따라 단가계약 요청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구매담당부서에서 대표법인과 계약체결을 추진한다.
  • 제30조 (계약방법 결정기준)
  • 제31조 (계약의 기간)
    • 제30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 제32조 (가격자료 제출)
    • 대표법인이 참여기업별 가격자료를 취합하여 가격총괄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 제33조 (계약이행 의무)
    • ① 계약상대자인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은 계약과 납품 및 사후관리 등 계약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② <삭제>
    • ③ 계약상대자는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계약대상에 포함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해당 규격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 계약담당부서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 (종합쇼핑몰 등록)
    •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 등록 시, 계약자(대표법인)와 공급자(참여기업)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대표법인이 참여기업의 상품정보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35조 (계약의 해제․해지 등)
    • ① 제30조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01.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관련 법령에서의 수의계약 사유가 소멸한 때
      • 0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을 때
      • 03. 그 밖에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이하 "A/S"라 한다) 등의 계약이행 실태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35조의2(품질확보)
    •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달품질원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계약체결 전에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사전규격서를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최종 규격서를 확정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최종 규격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사후관리 및 홍보

  • 제36조 (사후관리 및 사후 확인조사)
    • ① 조달청장은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에서 품질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 ④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적용기술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사후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표법인과 참여업체는 사후 확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대표법인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0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이 탈퇴 등으로 변동된 경우
      • 02. 지정심사 시 적용한 기술·품질인증 등이 변동된 경우
      • 03.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 04. 그 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소관부서의 요구자료
    • ⑥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등에 대해 지정 제품의 기술, 품질, A/S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⑧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규격․인증추가, 지정기간 연장, 재계약, 수정계약 등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혜택의 확대·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0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업체가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위반 행위 관련 동일 세부품명(10자리) 기준
      • 02. 해당 업체 제품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업체 기준
        • 가.관계공무원 등에 뇌물을 준 경우
        • 나.담합
        • 다.허위·부정서류의 제출
        • 라.조달사업법 제3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안전관리물자로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 마.기타 가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
  • 제36조의2(재심사)
    •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이 된 이후라도 적용기술이 해당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가 각각 60점 이상 또는 ‘적합’평가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취소한다.
  • 제37조 (경고)
    • ① 조달청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 01. <삭제>
      • 02. <삭제>
      • 03. <삭제>
      • 04. 제15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5조 제5항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05. <삭제>
      • 06. 제36조 제4항에 의한 조사 등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자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 제38조 (지정 취소)
    •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대표법인이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이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체 또는 당해 참여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받은 경우
      • 02. 제15조에 따른 적용인증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적용인증 심사항목 중 2개 이상의 인증이 적용된 경우에는 핵심인증의 인증 취소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0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04.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 05.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 06. 제21조에 따른 이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07.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다른 규격물품 납품 또는 납품지연, 품질불량(사후검사 불합격 포함)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 08. 제37조에 따른 경고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09. 우수조달공동상표 업체가 지정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인 물품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가.관계공무원 등에 뇌물을 준 경우
        • 나.조달사업법 제3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안전관리물자로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 다.담합
        • 라.허위·부정서류의 제출
      • 10. 참여기업 중 자격상실자를 제외하면 참여기업수가 5 미만으로 되는 경우
      • 11. <삭제>
      • 12. 법인대표자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간의 분쟁 등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를 제40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 14.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취소는 소관부서 검토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기술·품질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하되, 이 경우 제21조제3항제3호(기술심의회 심사)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이 취소된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은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 제39조 (지정증서의 재발급 및 반납)
    • ①지정업체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받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0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0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 0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된 기술·품질인증 등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발급한다. 이 경우 재발급한 지정증서에 재발급 사유 등을 등재한다.
    • ③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관련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증서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 제40조 (표시)
    • ①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는 물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경우에만 홍보 등의 목적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41조 (업무의 위탁)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0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지정업체의 실태조사
      • 0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로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 0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시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04. 그 밖에 조달청장이 위임한 사항
  • 제42조 (홍보 등)
    • 조달청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0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시회 주최
      • 0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지정물품 목록등의 제작·배포
      • 0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 제43조 (비밀유지)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재검토기한)
    •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9-11호, 2009. 11. 20)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5호, 2012. 2. 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7-16, 2007.10.2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2009-11호, 2009.11.20)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2013-28호, 2013. 8. 14.)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물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2012-25호, 2012.2.1)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2014-21호, 2014. 7. 25)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물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2013-28호, 2013.8.1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2014-34호, 2014. 12. 3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물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2014-21호, 2014.7.25)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2015-9호, 2015. 3. 27.)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물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2014-34호, 2014.12.31)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2016-27호, 2016. 8. 18.)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물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2015-9호, 2015.3.27)의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2019-12호, 2019. 9. 16.)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물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2016-27호, 2016.8.18)의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2021-21호, 2021. 7. 15.)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평가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물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3-41호, 2023. 7. 2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우수제품구매과
  • 042-724-7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