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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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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청렴 · 투명한 조달행정을 위하여 부패행위신고센터를 개설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창구는 조달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직권남용, 알선·청탁 위반, 문서 위·변조 등)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예시 : 각종 수당 부당 수령,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예산·재정관련 법령 위반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유형 및 사례

부패행위 유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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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유형비교 부패행위 유형비교 표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설명
  •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말함
  •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예: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 3.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 5.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 1.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 2.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 3.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산의 손해가 있어야 함
혐의대상자 해당 공직자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
  • 위의 두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부패행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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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사례 부패행위 사례 표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공직자 해당여부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하고 대금을 지급 회사의 회장이 법을 위반하여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
* 공직자가 아님
공직자의 직무관련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체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이 이웃집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해주고 사례비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
제3자의 이익도모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사건을 조사·수사하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이 없이 증거자료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금품수수 등이 없이 상대방 측 증인 등의 진술을 채택하여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
* 위법행위를 통한 제3자 이익도모가 없음
공공기관 해당여부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도울 목적으로 필요없는 설비를 발주하여 회사자금을 낭비
*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공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보험급여대상 진료내역을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게 비싼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실제로는 주사1대를 처치하고는 2대분을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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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사례

행동강령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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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사례 행동강령 위반 사례 표로 위반사례, 설명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위반사례 설명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A과장은 업무추진비를 자신과 가족 식사비, 음주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서류에는 ○○기관 업무협의 과정에서 지출한 것처럼 꾸미도록 부하직원 B에게 지시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임
알선·청탁의 금지 D과장은 청사 이전과정에서 자신의 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건설업체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자문요청 등의 명목으로 소개하였고,
이들 업체들이 신청사의 인테리어 공사 수주, 신규 비품·외부간판 제작 납품 등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도와줌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한 경우 그 실현 여부를 불문하고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A학교 신축공사현장의 건축공사 감독인 모 주무관은 공사감리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과 개인적인 용무로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사용하였고 소요되는 차량의 연료도 해당부처의 예산으로 구입해 사용함 공직자가 공용물인 공사감리용 차량을 업무와 관련없이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그 차량 연료비를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임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모과장 및 직원은 자신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경품이 필요하자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관내 금융기관에게 각종 필요 물품을 협찬토록 요구하여 전자레인지, 백화점상품권 등 모두 2천1백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직원들의 체육행사에 경품으로 나누어줌
  • B과장 등 공무원 일행은 퇴근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해당과에서 감독하고 있는 공사현장 소장C를 만나 합석할 것을 권유하고 C현장소장은 B과장 일행과 합석하여 식사와 음주를 한후 그 비용 일체를 지불함
  • 금고계약 등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원체육대회 경품명목으로 협찬을 받은 것은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 위반임
  • 공사를 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은 공사감독 현장소장으로부터 식사 등의 향을 제공받는 행위는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 위반임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됨
  • 상기 위반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의 사례를 재구성 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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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례

일반기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
  • 개별기준의 각 목별 포상금 지급액은 상한금액을 의미하며 하한금액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함

개별기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개별기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개별기준 표로 등급과 기준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등급 기준
가. 2,000만원 이하
  • (1) 부패행위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 또는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 (2)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척결 또는 법령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나. 1,000만원 이하
  • (1) 부패행위자에 대해 약식 기소 또는 강등·정직·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 (2)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법령 제․개정에 기여한 경우
다. 500만원 이하
  • (1) 부패행위자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하거나 견책․불문경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 (2)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지침․예규 등의 제․개정 등에 기여한 경우
  • (3)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조달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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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누구든지 조달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의 신고자 신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 팩스 : 042-472-2269
  • 홈페이지 : www.pps.go.kr/참여·민원/부패행위신고센터
  • 부패행위신고 상담전화 : 042-724-7009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042-724-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