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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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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조달청장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신청서류 제출기간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회별, 신청기간으로 구분된 신청서 접수기간 알림 회별, 신청기간으로 구분된 신청서 접수기간을 안내합니다.
회 별 제 출 기 간
제1회 2026. 01. 02. ~ 2026. 01. 16.
제2회 2026. 04. 01. ~ 2026. 04. 17.
제3회 2026. 07. 01. ~ 2026. 07. 17.
제4회 2026. 10. 01. ~ 2026. 10. 16.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 동일 세부품명번호의 5회 신청 허용 관련 안내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나,
    • 1차 심사(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한시적(‘26년)으로 5회까지 신청이 가능
    •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동 규정 제10조(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는 적용하지 않음
      ※ 5회 신청 제품은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26년 규격추가 심사 관련 안내사항
    •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연 4회 → 8회)
    • ‘26년 1월, 4월, 7월, 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
      * 구체적인 일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5-32호(2025. 11. 5.)>」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 다만, 1회차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지연으로 [별지2의2] ‘25년 3회차 우수제품지정심사서를 적용할 예정
  • ※ [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20번 특허평가보고서는 2회차부터 제출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우수제품 1차 비대면심사 시 참고사항

  •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를 심사 전일까지 아래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기계장치, 사무기기, 건축자재, 토목환경 분야 : 조성관(Tel. 042-724-7461 / Fax. 0505-480-1643)
    • 전기조명, 전자기기, 정보통신, 화학섬유, 과기의료 분야 : 고나실(Tel. 042-724-7489 / Fax. 0505-489-2447)
  • 발표에 필요한 화상카메라, 마이크, 스피커(이어폰 또는 헤드셋) 준비
  • 1차 비대면 심사 시 심사경로는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수제품신청서에 각종 인증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제외,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는 매 회차 마다 각기 다른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심사 점수 및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 안내
    • 신청업체는 붙임3의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따라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에 맞는 심사분야를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이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세부품명의 심사분야를 선택합니다.
    • 신청제품의 용도나 적용기술을 고려할 때 다른 심사분야가 더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심사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업체가 선택한 심사분야가 신청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적절성이 결여된 경우 조달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전회차의 심사분야를 다음 회차에도 동일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술로 한 번 심사를 받은 심사분야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로 우수제품 지정 신청 및 규격추가 신청을 하려는 업체는 [붙임4]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우수제품 지정 심사기준 안내

  • 태양광발전장치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2611160701, 이하 PV)는 전기전자 분야,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2611160702, 이하 BIPV)건설환경 분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서를 보완 요청 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장치 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 시
    • 당초 PV 및 건축자재가 포함되지 않은 BIPV(창호형, 벽체부착형, 지붕부착형 등) 제품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자재가 포함된 BIPV(지붕일체형 등) 제품의 규격추가는 불가합니다.
    • 당초 건축자재가 포함된 BIPV 제품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PV 제품의 규격추가는 불가합니다.
  • 자사 내화구조인정서 제출
    • 「건축법」 제50조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주요구조부와 지붕(지붕일체형 BIPV 등)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 및 규격추가 신청 시 신청업체가 직접 발급받은 내화구조인정서를 반드시 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우수제품 지정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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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제도안내

  •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술인증(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단독신청 가능여부), 품질(성능)인증 으로 구분된 우수제품 지정대상 안내 기술인증(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단독신청 가능여부), 품질(성능)인증 으로 구분된 우수제품 지정대상 안내 표로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제출여부, 품질소명자료를 안내합니다.
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 GR인증(기술 표준원)
  •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프트웨어 한함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기술(NET)적용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생략 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생략 가능
혁신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생략 가능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 5)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 우수제품 심사신청을 하려면?
    •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우수제품지정계획 참고)내에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각종서식)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우수제품 지정절차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수제품 지정절차 우수제품 지정절차 표로 지정대상, 신청, 심사, 지정, 계약을 안내합니다.
      지정대상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신청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가능(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심사
      •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엄정 심사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제품 공개 후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수렴
        •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효과 등 종합심사
      지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조달청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지정기간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 연장

      계약
      • 제3자단가계약 : 우수제품 지정 후 희망하는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제품 등록하여 판매를 원하는 경우 (담당부서 : 우수제품구매과)
      • 총액계약 : 제품의 성격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우수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 : 조달청 및 각 지방청 계약부서)
    • 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조건 중복 불가)
    •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은?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수제품 지정·판로지원 현황은?
      • '96년이후 2021년 12월말까지 5,657개 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21년도에 4조 397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정 및 판로지원현황

  •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규모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 연도별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 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안내합니다.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지정품목 214 193 241 263 281 243 244 251 252 251
    판로지원(억원) 21,550 23,770 28,206 27,673 32,739 34,948 40,397 40,131 47,523 45,998
    연간지정횟수 4회 4회 4회 4회 5회 4회 4회 4회 4회 4회
  • 조달청은 신청업체 편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의 보강을 통한 심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공정화를 통한 신청업체 편의증진 등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선정된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 홍보 지원

구매요청안내

  • 본청 및 지방조달청으로 연락하시면 안내 공급해 드립니다.
  • 총액계약
    •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지정목록 구매담당부서 참조)
  • 담당부서 : 우수제품과
  • 우수제품 지정 관련 : 042-724-7223,7285,7233,7144,7489,7461
    우수제품 계약 관련 : 042-724-7241,7218,7275,7216,7260,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