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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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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2009100006 회신일자 2020-09-10
분류제목 - 조회수 2364
제목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질의내용 공사손해보험료 적용대상 공사현장으로 태풍으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를 보게 되었음. 피해액의 규모가 보험계약서 상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 외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처리(피해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호에서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동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자기부담금액 또한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724-707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