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물품구매계약 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일계약으로 품목 및 납기가 상이함에 따라 분할납품을 2회 이상 허용하였으며 일부 분할납품 건이 납품 지연된 상황입니다. - 납기1(납품완료), 납기2(지체 중), 납기3(미도래) 위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이미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체상금 산정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납기3에 대한 것도 공제한 후, 지체상금은 납기2에 대한 계약금액만 대상으로 하고 지체상금 한도도 똑같이 납기 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 30%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