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Close

해석사례

공유하기 링크복사 출력하기
최근 자주하는 질문 상세보기 최근 자주하는 질문 상세보기 표로 공개번호,회신일자,분류제목,조회수,제목,질의내용,회신내용,관련법령을 안내합니다.
공개번호 2009100021 회신일자 2023-08-30
분류제목 - 조회수 1439
제목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의 적용 기준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날(문서접수처에 접수된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변동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중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조정신청일로 인정 되나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3항,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증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요건(기간, 조정률)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행규칙 제74조제9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5조제3항, 「용역계약일반조건」제6조제3항,「공사계약일반조건」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은 계약금액의 조정요건(기간, 조정률)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 신청서류를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고로,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724-707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