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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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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1 계약방법별 내용 시작

계약방법별 분류

  • 경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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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별 분류-경쟁계약 계약방법별 분류 중 경쟁계약에 관한 표로 계약방법, 해당사항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계약방법 해당사항
일반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 · 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한경쟁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 · 지역 · 중소기업자 여부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 · 용역에 대 한 지역제한
  •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로 물품제조실적 제한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지명경쟁
  • 특수설비 · 기술 · 자재 · 물품 또는 실적 있는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서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계약의 성질 ·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 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시
  • ks 표시품, 재활용제품 등 제조 · 구매시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5인 이상 지명하여 2인 이상 참가 승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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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별 분류-수의계약 계약방법별 분류 중 수의계약에 관한 표로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수의경쟁
  •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 · 비밀유지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용역·생산소지자가 1인인 물품등에 대하여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비밀물자
  •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아 구매계약을 진행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제조 ·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대상>

  •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탭2 낙찰자_결정방법별 내용 시작

주요 낙찰자 결정제도

  • 적격심사제도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 종합낙찰제
    • 입찰가격 외에 품질 ·성능 ·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격에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대상품목(6종) :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 업체별 가격 · 성능 · 환경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대상품목(9종) : 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테스크탑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
  • 2단계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 2단계 입찰('95.7.6부터 시행)
      • 발주자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판단하고
      • 2단계에서 적격자로부터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규격 · 가격동시입찰 ('77.4.1부터 시행)
      •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
      •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개봉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단계 및 규격 · 가격 동시입찰 2단계 및 규격 · 가격 동시입찰 표로 입찰방식, 입찰 유 · 무효, 낙찰가 결정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입찰방식 입찰 유 · 무효 낙찰자 결정
    단계 입찰
    •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실시, 적격자 선정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 1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최저가 낙찰
    규격 · 가격 동시입찰
    •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 유효입찰
    •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최저가 낙찰
  • 희망수량 경쟁 입찰
    •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 *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배점은 조정이 가능함)

탭3 기타_계약형태별 내용 시작

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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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표로 계약구분(당해년도 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내용을 안내합니다.
계약구분 내용
당해연도 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적 계약
장기계속계약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 총사업에 대한 범위는 확정되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써 총이행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계약
계속비계약
  • 전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총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하고 연부액을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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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표로 계약구분(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내용을 안내합니다.
계약구분 내용
확정계약
  • 계약체결 이전에 예정가격 등을 작성하고 입찰(또는 시담)을 통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
개산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개발 시제품, 제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을 계약 이행 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계약
  • *개산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사전 가격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며,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은 일부 비목에 대한 가격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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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표로 계약구분(단독계약, 공동계약), 내용을 안내합니다.
계약구분 내용
단독계약
  • 1명만이 계약자로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공동계약
  • 2인 이상의 계약자가 일정부분을 서로 공동(분담)하여 체결한 계약

탭4 리스 내용 시작

리스계약 제도

  •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

특정조달계약 (국제입찰)

  •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 공사 용역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도
    ( 정부조달협정 : '94. 4. 15 마라케시 )
  • 담당부서 : 구매총괄과
  • 042-724-7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