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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범죄 사기예방 및 대응방법
작성자 : 대변인실 조회수 : 503 등록일 : 2025-06-24 09:10:51


공공기관 사칭범죄 사기예방 및 대응방법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사기 주의> □ 피해사례   √ 나라장터에서 계약정보 확인 √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 최근 계약건명과 날짜를 언급 √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금융상품 판매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사기 주의> □ 대응방법 √ 발신처 확인하여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금융상품 설명회 등을 유도할 경우 의심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불법금융신고 ⇒ 보험모집질서위반으로  신고


<공무원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 주의 안내> □ 피해사례 √ 수요기관 직원 이름으로 명함제작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대납계약 유도


<공무원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 주의 안내> □ 대응방법 √ 발신처 확인  √ 위조공문서(구매확약서 양식) 확인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경찰에 피해신고 신고(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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