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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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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2024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 8. 8.조달청장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신청서류 제출기간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회별, 신청기간으로 구분된 신청서 접수기간 알림 회별, 신청기간으로 구분된 신청서 접수기간을 안내합니다.
회 별 제 출 기 간
제1회 2024. 01. 02. ~ 2024. 01. 19.
제2회 2024. 04. 01. ~ 2024. 04. 19.
제3회 2024. 07. 01. ~ 2024. 07. 19.
제4회 2024. 09. 30. ~ 2024. 10. 18.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 ’24년 4회차 신청 관련 안내사항
    • ‘24년 제4회차에 한하여 1차 심사(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탈락(‘18년 제3회차 이후)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신청이 가능
    •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동 규정 제10조(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는 적용하지 않음
      ※ 5회 신청 제품은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신청관련 문의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 02-590-8832, 8834, 8835, 8836, 8838, 8839, 8840, 8841)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3-40호(2023. 7. 24.)>」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우수제품 1차 비대면심사 시 참고사항

  •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를 심사 전일까지 아래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전기전자, 건설환경 분야 : 조성관(Tel. 042-724-7461 / Fax. 0505-480-1643)
    • 정보통신, , 기계장치, 사무기기, 화학섬유, 지능정보, 과기의료 분야 : 정준호(Tel. 042-724-7489 / Fax. 0505-480-1354)
  • 발표에 필요한 화상카메라, 마이크, 스피커(이어폰 또는 헤드셋) 준비
  • e-발주시스템(www.rfp.g2b.go.kr)>제안평가>모의평가 메뉴에서 설치 프로그램 (공통 필수설치) 설치
    • e-발주시스템 이용문의 : 042-724-6118, 6184, 6467, 6414

유의사항

  •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는 매 회차 마다 각기 다른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심사 점수 및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수행해온 우수제품 위탁업무는 2023. 6. 30.로 종료되었으나 우수제품 지정신청 등 기존 위탁업무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신청업체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본회(서울) 02-521-0014, 중부사무소(대전) 042-47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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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제도안내

  •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술인증(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단독신청 가능여부), 품질(성능)인증 으로 구분된 우수제품 지정대상 안내 기술인증(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단독신청 가능여부), 품질(성능)인증 으로 구분된 우수제품 지정대상 안내 표로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제출여부, 품질소명자료를 안내합니다.
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 GR인증(기술 표준원)
  •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프트웨어 한함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기술(NET)적용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생략 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생략 가능
혁신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생략 가능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 5)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 우수제품 심사신청을 하려면?
    •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우수제품지정계획 참고)내에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각종서식)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우수제품 지정절차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수제품 지정절차 우수제품 지정절차 표로 지정대상, 신청, 심사, 지정, 계약을 안내합니다.
      지정대상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신청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가능(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심사
      •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엄정 심사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제품 공개 후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수렴
        •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효과 등 종합심사
      지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조달청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지정기간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 연장

      계약
      • 제3자단가계약 : 우수제품 지정 후 희망하는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제품 등록하여 판매를 원하는 경우 (담당부서 : 우수제품구매과)
      • 총액계약 : 제품의 성격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우수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 : 조달청 및 각 지방청 계약부서)
    • 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조건 중복 불가)
    •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은?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수제품 지정·판로지원 현황은?
      • '96년이후 2021년 12월말까지 5,657개 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21년도에 4조 397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정 및 판로지원현황

  •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규모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 연도별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 표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안내합니다.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지정품목 306 298 298 214 193 241 263 281 243 244 251
    판로지원(억원) 14,854 19,700 21,113 21,550 23,770 28,206 27,673 32,739 34,948 40,397 40,131
    연간지정횟수 6회 6회 5회 4회 4회 4회 4회 5회 4회 4회 4회
  • 조달청은 신청업체 편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의 보강을 통한 심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공정화를 통한 신청업체 편의증진 등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선정된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 홍보 지원

구매요청안내

  • 본청 및 지방조달청으로 연락하시면 안내 공급해 드립니다.
  • 총액계약
    •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지정목록 구매담당부서 참조)
  • 담당부서 : 우수제품과
  • 우수제품 지정 관련 : 042-724-7223,7285,7233,7144,7489,7461
    우수제품 계약 관련 : 042-724-7241,7218,7275,7216,7260,7089